Q&A

 

[답별]안녕하세요 과천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gwacheon 날짜 : 2023-12-15 조회수 : 80

 


1. 평소 소방행정 및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과천 소방서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인회사 사옥() 피난계단에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시 소방법 및 관련 규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여부로 확인(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답변)


귀하의 민원에 따라 저희 과천 소방서 소방안전 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팀에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민원인 연락처 및 회사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들일 수 없는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②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신고 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2018년 소방청 화재예방과)


 


○ (세부기준 지침 내용) 출입문에 도어 잠금장치 또는 자동번호 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쇄(잠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상기 사항 중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 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한 경우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소방위 김세웅(☏02-331-436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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