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광주소방서 | 날짜 : 2023-04-17 | 조회수 : 116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광주소방서 홈페이지(Q&A)를 통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도로터널내 거리유도등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안전손잡이(핸드레일)가 차도면에서 1.8m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거리유도등(700H*1300W)을 1.5m 높이로 설치시 간섭이 발생 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높이를 1.5m 정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4m 높이에 설치하고자 함 다. 소방법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 요청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터널 내 유도등 설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및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관련 법령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건축담당(☏031-799-2321, 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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