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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작성자 : *** 날짜 : 2018-03-30 조회수 : 190
대상: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용설비(주택)에 한하여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주거용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 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업무를 시행합니다

지역번호관계없이 1588-7500

<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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