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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방지열선공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7-01-20 조회수 : 476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기술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동파방지열선 설치공사 만 한정하여 공사를 할 경우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

동파방지열선 설치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의 사항에 동파방지열선에 대한 조항은 없어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파방지열선공사 중 소방배관에 적용되는 사항은 반드시 소방공사감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설치되고 감리일지에 작성,기록 되어야 합니다.

 

상기 답변은 우리 소방서 홈페이지상 작성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건으로 세부 도면 및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 및 궁금증이 있으시면 광주소방서 민원팀(소방장 이종승, ☎799-2321)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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