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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소방 법령,제도 알림
작성자 : 광주소방서 날짜 : 2024-02-29 조회수 : 45

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신설
‣ 법령명: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시행일: 2024. 1. 1.
‣ 내  용:
- 소화설비 수원 2배 이상 상향
- 습식 S/P 헤드 우선 적용 원칙
-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 전 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 분․배전반 소공간 소화용구 적용 등


2.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신설
‣ 법령명: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시행일: 2024. 1. 1.
‣ 내  용:
-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 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적용
- 주하주차장 S/P 기준 개수 상향(10개 → 30개)
- 비상방송설비 음성입력 상향(1W → 3W)
- 옥상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등


3.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법령명: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행일: 2024. 7. 4.
‣ 내  용:
제17조(예방규정) 신설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5인승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기존 7인승 이상)
‣ 법령명: 「소방시설법」 제11조
‣ 시행일: 2024. 12. 1.
‣ 내  용:
-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을 제작․조립․수입자․판매하려는 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5인승 승용차 기준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 1개 비치


5.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배치기준 강화
‣ 법령명: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 시행일: 2024. 12. 1.
‣ 내  용:
ㅇ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점검단위 변경)
- (관리업자)
1단위 : 관리사(또는 특급점검자)1 +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단위 : 관리사(또는 기술사)1+보조인력2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1단위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1 + 보조인력2(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ㅇ 점검인력의 배치기준(1일 점검한도 면적 변경)
- 작동점검: 10,000㎡ / 아파트 250세대
- 종합점검: 8,000㎡ / 아파트 2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종합점검 2,000㎡, 작동점검 2,500㎡ 점검한도 면적 증가(아파트는 동일하게60세대 증가)

첨부파일(한글문서)  제조소등-금연구역-표지-설치기준-및-표지안.hwp (54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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