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광주소방서 | 날짜 : 2020-03-13 | 조회수 : 99 |
1. 귀하께서 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비상소화장치함(비소함) 이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적으로 귀하의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 설치된 비소함은 사유지에 설치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소방용수시설이 사유지에 설치 될 경우 관계인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평소 생활 및 활동하실 때 불편사항이 있을 시 광주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이설장소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에 광주소방서 현장대응단 031-799-24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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