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치형 터널 화재감지기 설치방법
작성자 : *** 날짜 : 2017-01-18 조회수 : 457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기준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편도3차로 아치형 터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화재감지기는 차동식분포형감지기로 "국토교통부-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험기준를 통과한 소방형식승인 제품 입니다.

(제트팬의 가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에 따라

1.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

2.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m이하 설치 함

1번 2번 조건만 만족하면 아치형 터널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열  설치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열로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감지기와 터널 좌,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가 7.5m가 됩니다.

3차로(폭15m) 터널내 화재감지기를 1열 또는 2열설치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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