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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물건적치 관련 게시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7-08-16 조회수 : 216
안녕하세요,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에서 소방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위 김재성입니다.

먼저 광주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서

소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관련법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바,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하생략)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0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예외)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동주택의 경우 : 1.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든 경우

2.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의 전화문의가 있어 해당 공동주택에 직접 관리사무소와 함께 방문한

결과 세대 앞 및 계단참에 일부 물건(어린이 자전거 등이 일렬로 적치)이 일시보관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추후 단속에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를

통하여 물건적치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지도를 하였으며, 광주시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하

여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안내문" 발송 등 계속적인 업무추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해 드린 내용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소방위 김재성 031-799-2331)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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