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착공현장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적용 관련 답변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7-10-24 | 조회수 : 174 |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장순원입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귀하께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신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착공 담당자 장순원 전화 : 031-799-2322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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