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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5-08 조회수 : 196
현재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금년 8월 10일부터 시행 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

[시행일 : 2018.8.10.] 제21조의2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 3호에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 역시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제정을 통해 시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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