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8-14 조회수 : 221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성용현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문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대상물에 해당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22조 1항 3호

가.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규정 별표 마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노유자시설이 해당하므로 2급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본점에 있는 방화관리자가 같이 관리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22조 2항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에  본점과 지금 증축하시는 건물이 같은  대지경계선안에 있거나 인접한 대지에 위치한다면 1개의 대상물로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할수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노유자시설(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보조자 선임 제외)은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선임 하셔야 하는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799-23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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