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화기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1-16 조회수 : 184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정준일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오래된(10년경과) 소화기를 충약하여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불량소화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 또는 ‘소방용품 성능확인에 관한 업무(제품검사) 전문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소화기(분말 형태의 충압식)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소화기 충압상태 확인을 해야합니다. 소화기 상단 설치된 압력계 압력이(약7.8kg/c㎡) 이하 경우는 충압상태 불량입니다.

둘째는 소화기 내용연수 확인입니다.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소화기 측면에 부착된 제조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사용 불가입니다.  불량소화기 확인 시에는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 또는 소방용품 성능확인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하여 사용해야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정준일(031-799-23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소방용품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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