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상식소화전 면제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7-04 조회수 : 191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서 민원팀장 김근식입니다.

공장신축관련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지상식소화전)이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다.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건물  연면적이  5000m2  이상일 경우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 문의주신 내용중에 신축공장의 연면적이 5000m2 넘지 않으면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2.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면제 대상

- 신축공장의 각 부분으로부터(대지기준이 아닌 건물 외면)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 면제됩니다.

- 질의 내용에 첨부된 도면상에 인근 소화전으로 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개인 소화전이 아닌 것으로 보아 면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전화드려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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