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식소화전 면제관련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07-04 | 조회수 : 191 |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서 민원팀장 김근식입니다. 공장신축관련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지상식소화전)이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다.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건물 연면적이 5000m2 이상일 경우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 문의주신 내용중에 신축공장의 연면적이 5000m2 넘지 않으면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2.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면제 대상 - 신축공장의 각 부분으로부터(대지기준이 아닌 건물 외면)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 면제됩니다. - 질의 내용에 첨부된 도면상에 인근 소화전으로 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개인 소화전이 아닌 것으로 보아 면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전화드려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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