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광주소방서 날짜 : 2019-11-21 조회수 : 128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찬웅이라고 합니다

문의하신 영업장인 미라시아(일반음식점)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따라 가목에 따라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서 다중이용업소로는 제외가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소방서 민원실 031-799-2324 또는 광주시청 식품위생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NG)  다중이용업소-특별법-시행령-일반음식점.png (21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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