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자동소화장치
작성자 : *** 날짜 : 2023-12-11 조회수 : 89

아파트인데요    리모델링하면서 자동소화장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1.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는 자동소화장치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배관에 휴즈콕이 설치되어있고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과열되거나 불꽃이 없으면 가스렌지의 가스가 차단되어 꺼지는 기능)가  있으면  아파트의 가스렌지에대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안아되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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