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광주소방서 | 날짜 : 2024-02-14 | 조회수 : 51 |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건축업무 담당자입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화 통화 및 민원 상담글 동일 글에 12월13일에 기 답변완료하였습니다. 아래는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광주소방서 민원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의 내용의 요지는 ‘아파트의 가스렌지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답변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이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며, 소방시설법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별표4]에 있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대상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2.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건축담당자(799-2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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