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화재 속보설비 변경대상 관련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1-30 조회수 : 112

안녕하세요.


광명소방서입니다.


2022. 12 . 1.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축소되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철거 절차 및 안내문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2.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첨부파일(PDF)  자동화재속보설비-정비-안내문.pdf (56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자동화재속보설비-정비-신청서.pdf (6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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