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 속보설비 변경대상 관련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1-30 | 조회수 : 112 |
안녕하세요. 광명소방서입니다. 2022. 12 . 1.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축소되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철거 절차 및 안내문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2.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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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정비-안내문.pdf (564 KB)
자동화재속보설비-정비-신청서.pdf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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