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5-03-03 조회수 : 28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에의거
착공신고서시 첨부서류로는
1.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을 변경시에는 변경된 도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02-2610-33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신고서 올려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서식 14]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