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광명소방서 날짜 : 2015-03-03 조회수 : 240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1. 옥외계단에 비,눈이 오면 바닥이 미끄러져 사고의 우려가 있어 벽체를 불연제로 막을려고합니다 가능한건지요? 답변) 벽체를 불연재로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방관계법령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 마감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청 주택과 및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의2. 이 계단에 불특정다수가 출입을 하여 별도로 출입못하게 막을려고합니다. 가능한건지요? 답변) 첨부하신 사진을 확인한바 지상1층(피난층)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한다 하여 폐쇄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평상시에도 피난상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소방서 예방팀 02-2610-332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