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소방법 30조 2항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4-09-21 조회수 : 67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안주공아파트 4단지 에 살고 있는 광명시민입니다.

소방법 30조 2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인터넷 상으로 법규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지난 4월 mbn뉴스에서는 복도에 자전거와 같은 적재물을 복도 폭의 절반을 넘지 않고, 일렬로 세워두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인가요?

단지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보관이 안되고, 요즘 시에서도 관리하지만 자전거도난 사건이 많다보니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빨래를 말리기 위해 일주일에 2번정도 빨래대를 이용하여 복도에서 말리는데 이것도 적재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도난간에 이불어 걸어서 말리는 것은 위반되는 것입니까?

적재물의 기준이 무엇인지..크기는 어느정도를 제한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법을 지켜도 지킬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법위반이다..아니다로 이웃과 논란이 되고 있으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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