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공동주택 피난시설 유지관리 관련
작성자 : 광명소방서 날짜 : 2014-09-22 조회수 : 221
안녕하십니까?      광명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한 사항으로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두거나,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시적 일상생활용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등이 상황에 따라 피난상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등은 관리사무소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담당자 : 조성주(연락처 : 02-2610-3324) FAX : 02-2610-331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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