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질문 | ||
작성자 : *** | 날짜 : 2014-12-23 | 조회수 : 272 |
관내에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관할소방서에 신고해도 돼나요,? <!–StartFragment–>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 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이런 항목이 있던데,소방기본법 제12조 1항 1호에 의거해 가능한거 맞죠??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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