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 4월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4-03-20 조회수 : 25

《 다중이용업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



  1. 교육종류


〇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


(교육대상 종업원은 근무 전)


보수교육 : 영업주 및 종업원 1인이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〇 수시교육 : 특별법 위반자[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1. 교육안내


〇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〇 교육방법 : 인터넷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다중이용업교육


보수/신규교육수강신청 학습


〇 기타사항 : 교육시간 약 4시간 소요, 수강료 무료



  1. 문 의 처 :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02-2610-3322)

첨부파일(한글문서)  다중이용업-소방안전교육-안내문.hwpx (8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JPG)  다중이용업-소방안전교육-안내.jpg (231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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