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24-11-20 | 조회수 : 15 |
경기도 하남소방서 공고 2024-0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을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소재지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1.20. 하남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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