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수정2)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22-03-24 | 조회수 : 254 |
안녕하십니까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최찬웅입니다 문의주신 게시글 검토결과 해당 대상물의 주차장 면적이 200㎡ 이상으로 물분무등 소화설비 대상에 해당되며 주차장 부분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3항에 따라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도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며 연면적이 1000㎡ 이상이므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관련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1-799-432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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