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23-02-28 조회수 : 108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너무 늦게 답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가. 1층 출입구(방풍실) 천정에 설치된 차동식 감지기를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가능 여부


나. 3·4·5층 승강장 출입구 방화문 개방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1.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정온식 감지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방화구획 상 출입문은 개방하여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3·4·5층 승강장 출입문이 피난계단(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장 출입문 등 방화구획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귀하의 소방 안전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경기도 하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관 박거봉(☎ 031-799-43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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