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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작성자 : *** 날짜 : 2016-09-28 조회수 : 376
안녕하십니까? 하남소방서 재난안전과 임재오(799-4321)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남 은행아파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2016년 9월 27일 관리소장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방화문을 규칙에 맞게 관리할 것과,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닫혀있는 모든 방화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시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답변서.hwp (76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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