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다문화가정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관련 안내입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23-07-17 조회수 : 97

하남소방서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합니다.


 


□ 근     거 : 「소방시설법」제8조 및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 추진대상 :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거주 다문화가족
□ 신청기간 : 2023. 7. 3.(월) ~ 9. 8.(금) 
□ 추진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 보급 및 사용법 교육


 


문의사항은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031-799-4312)


 

첨부파일(한글문서)  주택용-소방시설이란.hwpx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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