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남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하세요.
작성자 : hanam 날짜 : 2016-07-05 조회수 : 111
하남소방서(서장 김옥식)는 주택화재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에 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설치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은(아파트, 기숙사) 이미 법정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다.

김옥식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JPG)  홍보포스터.jpg (1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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