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15-06-17 | 조회수 : 251 |
1. 법 률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2941호) 2. 공 포 일 : 2014년 12월 30일 3. 주요내용 :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 운송자 자격등 휴대의무 폐지 – 위험물 용기 운반검사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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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관보.pdf (70 KB)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전문(2014.12.30, 개정).hwp (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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