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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 hanam 날짜 : 2015-06-17 조회수 : 274
〈 주요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59호, 2015.1.20 공포․시행〕

 ㆍ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제7조의2)

 ㆍ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감소하는 경우“안전시설등 설치신고”제외규정 마련(제9조제3항제2호)

 ㆍ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2년 1회이상)신설(제8조제1항)

 ㆍ과태료 부과금액(200만원→300만원)상향 조정(제25조제1항)

     ※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 1. 21.부터 시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86호, 2014.12.23 공포, 2015.1.8 시행〕

 ㆍ안전시설등의 종류(제2조의2 및 별표 1)

 ㆍ실내장식물의 범위 조정(제3조제3호)

    – 칸막이 불연재료 사용 및 준불연재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칸막이 범위 정함

 ㆍ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제3조의2)

 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영업장(별표 1의2)

    – 모든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으로 정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25호, 2015.1.7 공포, 2015.1.8 시행〕

 ㆍ자유업종 안전시설등 완공 신고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서류 추가함(제11조)

 ㆍ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제11조의2)

    -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배관ㆍ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 하여 틈이 생긴 때에 그 틈을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함

 ㆍ피난안내도ㆍ피난안내영상물에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함(별표2의3)
첨부파일(한글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hwp (2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2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4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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