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17-07-24 조회수 : 292
안녕하십니까?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황대진 입니다.

하남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소규모 공간의 감지기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가 2014년 분양이라 하면 주택허가는 2014년 이전이라 파악되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 신축 등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5항제8호 :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는 2015. 3. 24. 삭제되었으므로

따라서 위 아파트는 20㎡이하의 장소에 대해서 감지기 설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외기실 등 외기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소규모 실이나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에 대한 감지기 설치는 당 아파트

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아 도면을 볼 수 없어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의 면적이 1~6㎡

이라하면 위 기준에 따라 설치 제외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799-4311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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