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가 공유부분인 복도를 점유하여 사용하면 소방법에 위법아닌가요? | ||
작성자 : *** | 날짜 : 2017-09-13 | 조회수 : 180 |
얼마전 준공이 나서 입주및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중인 하남시 미사강변대로226번안길15, 망월동972-1번지 4층에 현재 pc방 인테리어 공사중인걸로 아는데요. 4층을 모두 임대하여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벽을 모두 없애고 공용부분의 80-90%를 점유하여 비상통로로 약간의부분만 남기고 모두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후 문제가 있다면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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