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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및 유도등 등의 부하를 변압기용량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 날짜 : 2018-11-13 조회수 : 63
저는 오피스텔복합건물 신축현장 소방감리원입니다.
도면 검토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업체, 현장 시공업체 업무담당자들과 방안을 논의하여도 해결책이 없어서 문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질문의 요지
- 소방부하(소화용 주펌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방화셔터, 소방제연용 급, 배기 팬)가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에 반영이 안되어 있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제8조(전원) 제3항 제3호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따라서 변압기의 용량에 위의 소방부하가 반영되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지요?
2. 소방감리원의 견해
- 비상발전기의 기동은 위의 안전기준과 같이 상용전원 정전시에 수전단 MOF(전력수급용계기용 변성기) 2차측 저전압계전기의 동작, 즉 한전전원 정전시에만 기동하여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 따라서 화재가 발생시에도 정전이 되지 않을 경우 비상발전기가 작동될 수 없으므로 수용가의 변압기에서 감당해야 할 부하여서 변압기의 용량에 반영되어야 할 부하로 생각됩니다.
- 소방부하가 변압기 용량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화재시에 정전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소화펌프 등 소방부하 중 일부가 변압기설계용량에 반영되지 않아, 수용된 변압기의 용량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변압기 보호를 위한 차단기 동작으로 소화펌프의 가동 중단되어 화재에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해당 변압기의 다른 부하도 큰 피해를 초래할까 염려됩니다.
-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 3곳의 전기도면과 변압기 용량계산서 및 부하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변압기에 소방부하들은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며, 상기 소방부하의 수용률은 100%로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하였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소방,정보통신 설계기준(2018년 발행)의 3-3항 변전설비에는 수용률이 50%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우리 현장의 전기설계업체와 전기시공업체에서는 변압기 용량에 위의 소방부하는 화재시에만 쓰는 것임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상기 소방부하의 변압기 수용율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1. 우리현장 수, 변전설비의 해당부분 단선도 1부
2. 우리현장 해당부분 변압기용량계산서 1부. 끝.

* 참고
정전의 유형 : 한전전원 공급 중단시, 화재로 인한 전선소실 등으로 상전원 공급 중단, 과부하시나 건물내 큰 단락사고 발생시 배선차단기 동작으로 인한 정전
-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상전압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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