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10-29 | 조회수 : 170 |
안녕하세요 미사상업지구에 요양병원 준비중 사람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별표4 내용에 20 – 사 항목을 보면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수 있도록 – > 자동개폐장치 사용하면되나요? 자동개폐장치가 여러개인데 허가와 비허가의 장치 여부가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 옥상문과 1층 출입구문 말하는건지요..? 아니면 비상계단 방화문 전체 말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병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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