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복도 자전거 보관에 관한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4-08-18 조회수 : 366
비상구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에 해당합니다.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1차 적발시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처분일 기준 1년이내 적발시 횟수 누적 적용)

 

신규 개편된 홈페이지에 대해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불편을 끼쳐 드린점  가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를 거울삼아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소통을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보답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남소방서 예방민원팀 소방장 박종찬(전화 031-79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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