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6-06-29 | 조회수 : 216 |
안녕하십니까 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보관할 수 있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4류 위험물 중 (가연성액체) 제 4석유류 (수용성) 지정수량이 4000L인데 공사현장(규모와 상관없이)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인가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하는 위험물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법조항이나 정보를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찾고 있는데 헷갈리는 게 많아서 혼자 해결못하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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