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위험물 취급 관련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16-07-08 | 조회수 : 297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예방교육훈련팀 송현호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공사장 위험물 지정수량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공사장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 공사장처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장소가 임시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규정되어있습니다.(붙임파일 첨부1) -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하는 위험물은 인화성액체(휘발유, 경유, 등유 등)등이 있고, 그외 세부적인 위험물 및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붙임 파일(첨부2)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궁금중이 해결되셨나요?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799-431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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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11조.hwp (15 KB)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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