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 자동폐쇄장지 설치유무
작성자 : *** 날짜 : 2018-12-03 조회수 : 132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 오피스텔의 비상구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화구회의 방화문 및 비상대비 출입구가 갑종방화문이고,

적치물 없이 상시 닫힌 구조로 사용될 경우

자동폐쇄장치(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가

미설치 되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법령해석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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