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재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8-12-17 | 조회수 : 157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 후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거주공간이 복도 끝이 막히 구조인데요 복도 적재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예외 조항이 현재 유효한건지 확인바랍니다. 출처 : https://everipedia.org/wiki/lang_ko/피난-및-방화시설-위반행위-세부기준/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공동주택 o 복도(계단제외)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옥외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보관대책 등 강구(행정지도 등) o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o 복도 끝이 막힌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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