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엘리베이터 승강로 감지기 설치관련 질의합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4-16 조회수 : 569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시 소재 신축건물 소방감리원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경계구역)2항에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는 별도로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경우 저층부용(지하1층~지상2층 운행, 고층부용은 권상기 실이 있어서 감지기를 규정대로 부착함) 엘리베이터는 권상기실이 없는 MRL Type입니다. 권상기실이 없는 경우 연기감지기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맨위의 천장에 부착해야 하는데,

- 이로 인한 시공상 어려움(작업자가 천장에 접근이 곤란)

- 건물 준공 후 감지기 고장이 발생할 경우 유지관리가 어려움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5항 "다음의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호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ELEV 승강로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산업 종사자에게 항상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