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벨 오피스텔 복도문 처리결과 | ||
작성자 : *** | 날짜 : 2014-09-11 | 조회수 : 479 |
트레벨 오피스텔 복도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특별피난계단내 설치된 방화문을 종이박스 이용하여 개방된 상태로 고정하여 놓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을 개방하는 것은 화재발생 시 열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본래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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