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 위반 신고 절차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6-06 조회수 : 163
안녕하세요

하남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달이 넘게 계단에 자전거를 주차해 놓아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1대만 있었는데 그 때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서 문제없이 지나다녀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2대가 되더니 2대도 꽤나 불편했지만 며칠전 3대가 놓여져 있는것을 보고 경악하였습니다. (3대 모두 저희집 자전거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고, 몇시간뒤 자전거 3대중 2대를 치웠지만 그때뿐 다시와서 주차를 해놓아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동생활공간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놓을 경우 소방법 위반이라고 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지나다니기 불편할 정도인데 위급상황시 통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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