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통로유도등 설치에따른 소방법 저촉여부 요청 | ||
작성자 : *** | 날짜 : 2023-02-24 | 조회수 : 136 |
하남더샵센트럴뷰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귀 소방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는 2016년 8월 12일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소방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계단 통로유도등에 대하여 지적 받은적이 없는데 입주민 한분이 1층에서 10층까지 첨부와 같이 피난구축광유도표지로 되어있어 소방법에 저촉되므로 시공사에 하자요청을 하라고 하는데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분은 유선으로는 믿지 못하오니 필히 문서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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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비상통로유도등.hwp (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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