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23-02-28 | 조회수 : 154 |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는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적응하는 종류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건축물(하남더샵센트럴뷰아파트) 허가일 당시 소방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하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통로유도등을, 그 밖의 층(1층~10층)에는 통로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당시 법령 발췌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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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발췌.pdf (1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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