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23-02-28 조회수 : 125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남더샵센트럴뷰 공동주택 계단실 통로유도등 적정 설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는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적응하는 종류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건축물(하남더샵센트럴뷰아파트) 허가일 당시 소방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하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통로유도등을, 그 밖의 층(1층~10층)에는 통로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당시 법령 발췌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방 안전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경기도 하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관 박거봉(☎ 031-799-43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발췌.pdf (16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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