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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작성자 : hanam 날짜 : 2015-04-29 조회수 : 556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bel for=”Y001400″>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label>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에 따라 선임하시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9]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자격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하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민원팀 799-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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