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공고기간변경)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23-06-20 | 조회수 : 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이의제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6. 20. ~ 7. 4. (공고기간 변경, 기존 23.6.16.~6.30.) 3. 위반대상자 : 김*식 4. 공고번호 : 제2023-1424호 5.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1.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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