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복도상 물건적치 답변
작성자 : ilsan 날짜 : 2021-04-12 조회수 : 238
1. 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답변이 늦어진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상담 내용은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한 피난장애’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상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난복도상 물건적치 관련 규정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복도(통로) 상 물건 등의 적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조 제1항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간주되어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위 임은영(☏031-930-02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