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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피스텔 현장 자동식소화장치 적용 필요 유무 문의
작성자 : ilsan 날짜 : 2024-04-26 조회수 : 4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명칭변경] 자동식소화기→주방용 자동소화장치(12.06.11)→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17.04.11)


1. 먼저, 구체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소 및 건축허가 신청일이 기재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2년 1월인 20층이하의 오피스텔로 판단 후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이 개정 됨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이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 → 오피스텔의 모든 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부칙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어, 질의하신 현장은 이 영 시행일인 2022. 12. 1. 이전에 건축허가·협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일산소방서 건축동의 담당자(031-930-0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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