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세대별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7-04-21 조회수 : 477
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 및 소방시설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현재 공사중인 일산동구 중산동 49-1 소재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공동주택 현장의 각 세대구조별(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로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방발코니 소방시설 설치여부 :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외기영향이 있는 경우 감지기 및 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 대피공간 소방시설 설치여부 :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에 따른 구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실내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되어야 하므로 대피공간 기준에 적합하다면 감지기 및 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 실외기실 소방시설 설치여부 :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 제5항 각호에 따라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하며,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외기영향이 있는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이므로 감지기 및 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6.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031-930-0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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